DS투자증권은 금융상품 각 단계(개발, 판매, 사후관리)에 걸친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지수수료·불이익 없이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부(02-709-2313) 또는 준법감시팀(02-709-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에스투자증권㈜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디에스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9조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