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및 대출 만기경과시 연체료 부과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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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0-01-13 09: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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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대출만기경과로 인한 미상환신용금액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거래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일 ~ 상환일 : 연체이자율 적용
## 변경 후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일 : 신용 및 대출이자율 적용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익일 ~ 상환일 : 연체이자율 적용
## 변경 적용일 : 2010.1.26일 미상환 상환분 부터 적용
신용 및 대출만기경과로 인한 미상환신용금액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오니 거래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일 ~ 상환일 : 연체이자율 적용
## 변경 후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일 : 신용 및 대출이자율 적용
- 신용 및 대출만기일 익익일 ~ 상환일 : 연체이자율 적용
## 변경 적용일 : 2010.1.26일 미상환 상환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