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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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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11-19 09:55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와 고객간 업무처리시 적용되는 약관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여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 중 일부사항이 규정변경에 따라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변경약관 및 주요 변경 사항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신용거래약관/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 약관의 불리한 변경시 통지방법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약관의 불리한 변경시 통지방법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수탁거부사유추가(제5조 제1항)
- 유지위탁증거금 등 산출시점 명시(제9조 제1항)

### 변경약관 적용일자 : 2009.11.18일 부터
### 변경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고객님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약관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고객지원센터/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