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 관련 고객정보 재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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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12-14 15:59본문
항상 저희 디에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 주기가 만료된 고객님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고객정보 재등록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거나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금융회사는 고객님과의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재등록 대상
- CDD 재확인 주기(3년)가 만료되어 고객정보 재등록이 필요한 고객
※ 당사로부터 CDD 재이행 관련 안내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고객
3. 재등록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
① 당사 영업부에 직접 내방하여 처리
- 신분증 지참 필수
- 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3층 영업부
② 유선 처리
- 당사 팩스(02-709-2899) 또는 메일(ds.cs@ds-sec.co.kr)을 통한 신분증 사본 사전 송부 필요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유선으로 고객님의 정보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
4. 기타 안내사항
① 재등록 진행 시 당사 임직원이 전산에 등록된 고객님 정보를 바탕으로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② 필요 시 추가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제공을 거부하시거나 충분한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재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금·고 등 일부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부(02-709-2313) 또는 대표번호(02-709-23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