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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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05-06 09:20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사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o 주요개정내용
- 국채등상품도 기본예탁금제도 적용
(3, 5, 10년 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통화선물옵션, 금선물)
-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 징수
o 개정약관 시행일 : 2009년 4월 27일 부터
자세한 사항은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약관집 또는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사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o 주요개정내용
- 국채등상품도 기본예탁금제도 적용
(3, 5, 10년 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통화선물옵션, 금선물)
-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 징수
o 개정약관 시행일 : 2009년 4월 27일 부터
자세한 사항은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약관집 또는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90427_파생상품약관개정내용.hwp (3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