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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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06 11:15본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20년 2월은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19.7.1.∼’19.12.31.양도분)
구분 |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첨부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1부. 끝.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첨부파일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pdf (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