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증권 파생 일반상품시장 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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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7-09-29 16:08본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휴장안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17.10.2, 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장일 : 2017. 10. 2 (월)
o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
□ 대상시장
o 증권시장(주식시장,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수인수증권증서· 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o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o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o 일반상품시장 등 (석유, 금, 배출권, KSM)
□ 근거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o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o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KSM운영기준 제8조.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17.10.2, 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장일 : 2017. 10. 2 (월)
o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
□ 대상시장
o 증권시장(주식시장,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수인수증권증서· 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o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o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o 일반상품시장 등 (석유, 금, 배출권, KSM)
□ 근거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o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o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KSM운영기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