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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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9-04-01 09:18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라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토러스투자증권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시는 고객님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3월말까지 해당 내역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당사에서 발송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통보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당사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란?
고객님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금액과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라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토러스투자증권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시는 고객님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3월말까지 해당 내역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당사에서 발송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중 통보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당사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란?
고객님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금액과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