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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16.6.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6-27 15:51

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개정 사유 :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함
나. 개정 내용
1) 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 변경이 가능함
2)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구제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함
3)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실행한 재매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 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음

3. 시행일: 2016. 6. 27 (월)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