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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외 3개 약관 개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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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6-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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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개별약관인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과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약관명
가. 개별약관 :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나. 표준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
나. 약관 등의 급박한 변경 시 시행일 전 게시하는 경우를 명시
다. 추가납부 기한을 담보부족일이 아닌 추가담보제공요구일로 변경
라. 윤년의 경우 이자 계산 일수를 명시

3. 시행일: 2016. 6. 13 (월)
(단,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의 경우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표준약관,개별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님께서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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