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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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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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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투자권유준칙 개정 및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제정

2. 개정 사유
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합리화 방안”을 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함
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마련 및 기타 사항이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어 이를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함

3. 세부사항

가. 서류작성 간소화(서명, 자필기재 축소 등)
1) 부적합∙부적정 확인서 개선 (제10조 2항 및 별지 1호 中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2) 투자권유불원확인서 개선 (별지1호 中 투자권유불원 또는 투자자정보미제공 확인)
3)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폐지

나. 고령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고령투자자에 대한 취급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투자권유준칙[별지 제5호_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을 제정함

다. 투자정보확인서의 재이행 주기 변경: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마다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도록 변경

4. 시행일: 2016. 4. 1 (금)

5. 게시 위치: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고개투자유의사항-투자권유준칙

* 첨 부 : 투자권유준칙_토러스투자증권_16040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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