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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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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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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이 개정되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제도 안내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에 총족되면 고배당기업이 되고, 해당 기업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일정 기간동안 경감하여 주는 제도
-고배당기업 적용 대상 (아래 ① or ② 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이상
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이상
* 금번 고시 대상의 시장평균은 ‘12~’14 사업연도의 평균치며, 기업은 ‘13~15사업년도의 평균치를 의미함
** 시장평균은 한국거래소가 매년 9월 30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함

▣ 세율 혜택
- 소액주주 배당소득세율: 14% → 9% (자동 적용)
- 소액주주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고세율) 31.18% → 분리과세 25% (단, 회사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세율 감면 적용 기간: ‘15년~’17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까지 적용 (3년간)

2. 분리과세 적용 신청

▣ 분리과세 신청방법
- 본인이 실명확인증표 지참하여 내방
- 또는, (첨부1)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작성하여 영업점으로 우편, 이메일,FAX 신청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 분리과세 신청 기한: 고배당기업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배당금 지급 전일 12시까지

*첨 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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