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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 안내('1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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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5-12-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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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거래 예 : 무매체 입금고 등)등을 할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상장기업 또는 금융회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제도란?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고객확인 내용
-개인: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및 외국단체: 상기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