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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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5-07-20 14:58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변경
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1) 변경사유 :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대상을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으로 확대한
거래소규정 개정내용 반영
2) 변경내용 :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 장내파생상품 추가
○ (현행)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을 코스피200선물거래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및 코스피200옵션 거래로 한정
⇒ (개정)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추가
나. 당사 시행일 : 2015.7.20(월) 부터 시행
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변경
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1)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15.7.3)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2) 변경내용 :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중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
단위 구분 기준을 현행3P에서 10P로 변경
나. 당사 시행일 : 2015.7.20(월) 부터 시행
3.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의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변경
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1) 변경사유 :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대상을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으로 확대한
거래소규정 개정내용 반영
2) 변경내용 :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 장내파생상품 추가
○ (현행)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을 코스피200선물거래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및 코스피200옵션 거래로 한정
⇒ (개정)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추가
나. 당사 시행일 : 2015.7.20(월) 부터 시행
2.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변경
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1)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15.7.3)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2) 변경내용 :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중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
단위 구분 기준을 현행3P에서 10P로 변경
나. 당사 시행일 : 2015.7.20(월) 부터 시행
3.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약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