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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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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공여제도 등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5-05-27 14:41

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미수 및 신용공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신용반대매매 시기.

신용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 현금미수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도 함께 변경이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2015년 6월 15일(월)

3. 기타

1) 시행일 이후 핸드폰번호를 미등록한 고객은 신규 신용공여가 불가합니다.

2) 상기 제도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 전 영업일(6월12일)까지

영업부(☎709-2313)에 통지하여 신용공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용융자금/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 후 해지 가능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