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적용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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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12-17 14:03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에 따라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단계별 기본예탁금
- 1단계(선물옵션거래실적 우수자) : 선물 - 2,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3,000만원
- 2단계(일반투자자및신규투자자) : 선물 - 3,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5,000만원
- 3단계(관리대상투자자) : 선물 - 5,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10,000만원
2. 시행일 : 2014.12.29일 (월)
3. 제도시행일 이전 계좌개설 일반투자자 중 제도시행일 이전 2년 이내에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의 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기존투자자와 전문개인투자자는 현행 기본예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의 거래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에 따라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단계별 기본예탁금
- 1단계(선물옵션거래실적 우수자) : 선물 - 2,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3,000만원
- 2단계(일반투자자및신규투자자) : 선물 - 3,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5,000만원
- 3단계(관리대상투자자) : 선물 - 5,000만원,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 - 10,000만원
2. 시행일 : 2014.12.29일 (월)
3. 제도시행일 이전 계좌개설 일반투자자 중 제도시행일 이전 2년 이내에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의 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기존투자자와 전문개인투자자는 현행 기본예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옵션 및 옵션관련선물의 거래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