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 e a m   y o u r   S u c c e s s

공지사항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12-16 14:03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보호 및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개인투자자 유형세분화
-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전문개인투자자와 일반개인투자자로 구분합니다.
- 전문개인투자자는 현행 기본예탁금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하여야 상품별 거래가
단계적으로 가능하며, 기본예탁금 기준이 상향 적용됩니다.
- 제도시행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일반투자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투자경험 필요조건을 면제하고
현행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일반개인투자자의 단계별 파생시장 진입 허용 방안
일반개인투자자 중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투자자에 한하여 파생상품시장의 신규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 1단계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선물상품 거래 가능
- 2단계 : 1단계 거래경험이 1년 이상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거래 가능

3. 기타사항
- 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대상 :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이나 거래경험 보유자에 대하여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를 면제
- 타증권사에서 파새상품 계좌개설 후 1년 경과여부, 과거 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이용 가능

4. 시행일 : 2014.12.29(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