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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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10-23 00:00본문
항상 저희 디에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 사용 중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주요 개정사항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명시화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주기적 재산정 명시화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내부 심사위원회 신설
2. 시행일자 : 2023. 11. 01.(수)
3. 기타 안내사항
- 첨부된 변경 지급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일 이후 당사 홈페이지[금융소비자보호>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내]게시판에서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대표번호(02-709-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개정안_231020.pdf (173.7K)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_231020.pdf (208.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