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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제도변경 안내(2014.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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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08-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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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개요

◎ 파생상품시장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①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도입
②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 착오상대방의 합의없이 거래소가 구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착오구제제도 변경

◎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운영자율성 확대를 통한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③ 코스피200선물·옵션시장에 최장 3년까지 거래가능한 장기결제월물 상장
④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에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 미니금선물 등 추가

1.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도입
① 접속매매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체결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②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이마트선물 제외),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③ 적용종목
-선물 :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최근월물과 차근월물간 스프레드 종목
-옵션 :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④ 파생상품시장의 시장가호가나 최유리지정가의 가격이 실시간가격제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호가는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로 전환
⑤ 실시간가격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 및 주식선물은 지정가호가만 가능함

2. 착오거래구제제한제도 개선
① 착오거래구제신청이 있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간 합의가 없이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정정함으로써 착오거래 구제가 가능 함
② 구제요건 :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의 구제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제
③ 구제대상 및 방법 :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건에 대하여 범위의 상단가격을 초과하는 체결가격은
상단가격으로, 범위의 하단가격 미만인 체결가격은 하단가격으로 정정


3. 협의대량거래제도 개선 및 장기결제월물 상장
① 협의대량거래제도 상품확대 :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미니금선물까지 확대 (단, 주식선물은 2014년 11월 중 시행 예정)
②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결제월물 상장 :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결제월물을 상장
(분기월 : 3월물, 9월물, 반기월 : 6월물)
③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 설정 범위 확대 : 코스피200옵션의 행사가격을 ATM기준으로 최대 상·하 30P 범위 내 설정
④ 행사가격 간격 : 잔존거래기간 6개월 이내 결제월물은 2.5p 간격, 6개월 초과 1년 이하 결제월물은 5p 간격,
1년 초과 결제월물은 10p 간격으로 설정

4. 투자자 유의사항
① 착오거래 등으로 시황과 괴리된 실시간 가격제한 범위가 설정되면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② 이미 접수된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가격제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③ 착오거래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구제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자의 거래상대방은 체결가격과
구제될 가격 중 불리한 가격을 적용하여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
④ 착오거래 상대방이 해당 착오거래에 대해 반대매매를 할 경우, 착오거래의 가격이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정정(구제)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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