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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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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07-01 13:01

본문

2014년 7월 1일 부터 FATCA 제도가 시행됩니다.

* FATCA 제도란?
미국이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에게 거래고객 중
미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FATCA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1) 미국납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화 5만달러(단체 25만 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적용대상 상품을 보유한 기존고객
(당사가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 및 필요한 경우 소정양식의 확인서를 통하여
미국납세자여부 확인)
- 2014년 7월 이후 적용대상 상품에 최초 가입하는 신규고객
(신규가입시점에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

2) 미국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을 통하여 미국국세청에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
- 미국납세자로 확인될 경우 미국국세청에 미국납세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
- 당사가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가증명을 거부하시는 경우
미국납세자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관련정보가 미국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