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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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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변경안내(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02-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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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전자그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정부의“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함. 이에 기존 약관에는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300만원) 기준금액의 변경 등 잦은 약관 개정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개정

2. 변경내용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10의 2, §12의②항 내용 변경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3. 변경시행일 : 2014.01.29 부터

4.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약관 / 표준약관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