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기준금액 변경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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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4-01-28 12:51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4.1.22.)」에 따라 2013년 9월26일
부터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다 음-
가. 기준금액 : 1일누적300만원 이상 -> 1일누적 100만원 이상
(단, 해외거주자 및 체류자의 경우 기존한도(300만원이상)유지)
나. 시행일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3월 31일
감사합니다.
정부의「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4.1.22.)」에 따라 2013년 9월26일
부터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다 음-
가. 기준금액 : 1일누적300만원 이상 -> 1일누적 100만원 이상
(단, 해외거주자 및 체류자의 경우 기존한도(300만원이상)유지)
나. 시행일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3월 3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