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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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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일괄 전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3-12-17 12:50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고객님의 주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주소가 도로명주소 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님의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자동 전환할 예정이며 전환전이라도 개별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HTS Tr 9334 화면을 이용하여 변경
2) 02-709-2313 당사 영업부로 유선으로 전화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주 본인 또는 등록된 대리인만 가능)

※ 도로명주소 일괄 전환일자 : 2013.12.27 업무마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