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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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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3-08-29 12:44

본문

항상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로 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시행일 : 2013년 9월 26일 부터 시행 중

# 대상고객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 적용업무
1)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2)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300만원 이상 이체 (1일누적 기준)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1) 단말기 지정 서비스
공인인증서(재)발급 또는 타기관인증서 등록이나 이체거래시 사전에 등록한 단말기
에서만 해당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인증서비스와 중복하여 신청하신 경우 미지정단말기에서는 해당 업무 처리시
추가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가능합니다.
2) 추가인증서비스 또는 SMS 통지
공인인증서(재)발급 또는 타기관인증서 등록이나 1일누적 300만원이상 이체거래시
추가인증절차를 통하여 인증에 성공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는 추가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이체시에는 추가인증 또는
SMS로 통지받는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 수단
추가인증 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SMS 인증
고객님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SMS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전화 ARS 인증
전화 ARS을 통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유선전화로 걸려온 임시비밀번호를 입력,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3) 지점발급 1회용 인증번호 (이체 업무 시 사용 불가)
고객님께서 지점 내방하신 후, 발급받으신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 유의사항

1) 2013년 9월 26일 이후 고객 휴대전화 번호와 유선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번호로
추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약정은행계좌나 당사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추가인증 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3) 미지정 단말기에서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시 OTP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인증 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4) 한국 국적의 해외체류자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당사 영업부(02-709-2313 또는 회사대표번호 02-709-230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