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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환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3-01-28 12:24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개정(2009.2.4 시행) 등으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산정방식이
‘종목별 합산 원미만 사사오입’에서 ‘체결건별 원미만 절사’로 개정되었으나,
당사는 2013년 1월9일부터 정상 징수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기간(매매체결일 기준 2009.2.3 ~ 2013.1.4)중 초과 징수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환급일 : 2013.1.31(목)
◉ 환급금액 : 초과징수액 + 법정이자(연6%, 상법 제54조)
◉ 환급계좌 : 매도 체결된 계좌 (해당 계좌로 입금처리)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