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환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3-01-28 12:24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개정(2009.2.4 시행) 등으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산정방식이
‘종목별 합산 원미만 사사오입’에서 ‘체결건별 원미만 절사’로 개정되었으나,
당사는 2013년 1월9일부터 정상 징수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기간(매매체결일 기준 2009.2.3 ~ 2013.1.4)중 초과 징수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환급일 : 2013.1.31(목)
◉ 환급금액 : 초과징수액 + 법정이자(연6%, 상법 제54조)
◉ 환급계좌 : 매도 체결된 계좌 (해당 계좌로 입금처리)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개정(2009.2.4 시행) 등으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산정방식이
‘종목별 합산 원미만 사사오입’에서 ‘체결건별 원미만 절사’로 개정되었으나,
당사는 2013년 1월9일부터 정상 징수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기간(매매체결일 기준 2009.2.3 ~ 2013.1.4)중 초과 징수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환급일 : 2013.1.31(목)
◉ 환급금액 : 초과징수액 + 법정이자(연6%, 상법 제54조)
◉ 환급계좌 : 매도 체결된 계좌 (해당 계좌로 입금처리)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