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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ETF거래절차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2-04-04 11:13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생상품ETF의 거래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ETF란?
1)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등
기초지수의 변화의 음의 배율 또는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함
2) 파생상품ETF 종류 예
- 레버리지ETF : KODEX레버리지, KStar레버리지, TIGER레버리지,
KINDEX레버리지 등
- 인버스ETF : KODEX인버스, TIGER인버스, KOSEF인버스, KINDEX인버스,
TIGER인버스국채3Y, 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 등

* 파생상품ETF관련 거래방법 변경 사항
: 파생상품ETF 위험고지 내용확인 및 별도의 거래신청 절차 필요

* 거래신청방법
1) 창구 및 유선으로 신청 가능 (거래영업점으로 신청)
2) HTS를 통하여 고객본인이 직접 신청 (HTS Tr 9270)

* 시행일
1) 파생상품ETF 위험고지 및 거래신청 등록 : 2012.04.02 부터
2) 위험고지 미등록시 신규매수 거래제한 : 2012.04.13 매매분 부터

* 파생상품ETF는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어 고객투자성향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