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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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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대출 약정시 인지세 부과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9-27 10:49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매도증권담보대출) 약정시 인지세 부과방식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변경 전 : 대출약정 및 대출한도 증액시 인지세 전액 고객 부담
- 변경 후 : 대출약정 및 대출한도 증액시 인지세 고객과 증권회사가 50%씩 부담

2. 변경시행일 : 2011.10.4일 약정등록 및 한도증액분 부터 적용

3. 기타
1) 기존 납부고객에 대하여 기납부금액을 소급하지는 않으며,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약정 또는 약정한도 증액시 인지세 부과분 부터 적용됩니다.
2) 대출약정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납부한 인지세는 약정해지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