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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의 옵션매수전용계좌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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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7-27 10:45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127조(기본예탁금) 3항2호" 폐지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의 옵션매수전용계좌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에 옵션매수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던 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로 일괄 전환처리 됨
# 미결제약정이 없는 기존 옵션매수전용계좌
: 시행일 이후 매매시 사전에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후 매매거래 가능함
# 미결제약정이 있는 기존 옵션매수전용계좌
: 시행일 이후 매매시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예탁할 필요 없이
매매거래가 가능하나, 인출가능금액은 위탁증거금액과 기본예탁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인출가능함.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결제시한 도래)한 후
신규로 매수할 경우 기본예탁금의 예탁이 필요함

2. 당사 파생상품계좌 기본 예탁금 : 1,500만원

3. 변경시행일 : 2011.7.29(금) 장종료 후 부터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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