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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기존 투자자 거래신청서 작성 및 교육이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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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5-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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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와 관련하여
- 고객이 ELW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별도의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 투자자교육협의회 교육이수 후 이수증을 금융투자회사에 제출하여야 ELW거래가 가능합니다. ( 2011.2.1 부터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 시행일 이전 ELW거래를 하는 고객의 경우
- 고객의 성향이 "공격투자형"에 해당 하는 고객은 기존 계좌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고객의 성향이 "공격투자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1.5.31 까지는 교육수료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2011.6.1 부터는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의 ELW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에 해당하지 않으신 경우, 5월말까지 교육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계속 거래가 가능합니다.

◆ ELW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수시교육이 가능합니다.
(http://www.kcie.or.kr/elw/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