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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옵션매도가능수량 제한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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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8-1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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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매도가능수량 제한 기준 변경 안내>

1. 현행 : 예탁금 / 20만원

2. 변경 : MIN{(예탁금+ 전일옵션평가금액) / (전일KOSPI200지수×3%×10만원),100계약}

3. 시행일 : 2008년 12월 12일 매매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