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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투자자 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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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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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LW 제도개선으로 투자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1.2.1 부터
1)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2011.2.1 부터 ELW거래를 위하여 신규로 약정을 등록
하시는 고객은 약정등록 전 반드시 ELW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당사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2011.2.1 이전에 ELW거래를 하시던 고객 중 투자적합성 절차에 따라 ELW거래에
적합한 성향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교육이수가 면제되나, 그 외의 고객의 경우 2011년6월1일 이전에 교육이수를 한 후 교육이수증을 당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ELW투자자교육 과정 안내
1) ELW 투자자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2) 집합교육 (월2~3회 실시 예정)
- 1월 집합교육은 1/26, 1/29, 1/31일 실시됩니다.
-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셔야 합니다.
- 교육신청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1/20일부터 가능합니다.
3) 온라인교육
- 항시교육 가능
- 2011.1.20일 부터 가능함
- 교육신청 및 온라인수강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1/20일부터
가능합니다.
4)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 홈페이지에서 ELW투자자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링크가 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홈페이지는 1/20일 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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