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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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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0-11-25 10:23

본문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대용증권 사정비율이 차등화 되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DR포함) 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화

-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면서
코스피200(코스닥의 경우 코스닥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인 경우 : 80%
-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60%
- 그 외의 경우 : 70%
- 사정비율 산출주기 : 매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동안 적용
단, 대용증권이 아닌 종목이 대용증권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 및 코스피200(코스닥의 경우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편입 또는 제외시 변경
- 사정비율 특례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종종목의 경우 상장일이 속한 분기와 다음 분기 동안 70% 적용

2. ETF 대용증권 사정비율 차등화

- 거래소가 산출하는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ETF : 80%
(코스피200, 코스피50, KRX100)
- 국채 등(CD포함)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95%
-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증권(CP포함)으로
이루어진 지수의 경우 : 85%
-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지수의 경우 : 80%
- 상기 이외의 ETF 및 코스닥시장의 ETF : 70%

3. 시행일 : 2010.11.29 부터 시행

※ 대용증권
- 대용증권은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사용된다.
- 대용가격은 대상증권의 기준시세(주권 및 ETF의 경우에는 전일종가가 기준시세가 됨)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일별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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