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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펀드 세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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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8-10-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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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펀드 세제지원 안내>



구 분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용대상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회사채 ∙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자격 근로자 ∙ 자영업자 등 개인 (거주자)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가입방법 한도 이내 거주자1인(부부개별)의 다수금융기관 다수계좌 가입가능
투자기간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세제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의 20%,
* 2년차 불입액의 10%,
* 3년차 불입액의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2008.10.20 ~ 2009.12.31
기존가입자 *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 필요 (납입기간 3년이상)
*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 및 소득 발생부분만 세제혜택 적용
주의사항 * 장기회사채형 펀드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임
(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음)

* 당사는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도 펀드세제지원은 신규 펀드개설만 가능합니다.


[토러스투자증권 세제지원 대상 펀드]

구 분 장기주식형 펀드 운용회사
적용대상 트러스톤칭기스칸국내주식 트러스톤자산운용
KTB마켓스타주식 2 KTB자산운용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5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1 삼성투신
동양밸류스타주식 1 동양투신

*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곧 판매예정입니다.


※ 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