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펀드 세제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8-10-22 08:34본문
<증권펀드 세제지원 안내>
구 분 | 장기주식형 펀드 | 장기회사채형 펀드 |
---|---|---|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회사채 ∙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펀드 |
가입자격 | 근로자 ∙ 자영업자 등 개인 (거주자) |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
가입방법 | 한도 이내 거주자1인(부부개별)의 다수금융기관 다수계좌 가입가능 | |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
세제혜택 |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의 20%, * 2년차 불입액의 10%, * 3년차 불입액의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
가입시한 | 2008.10.20 ~ 2009.12.31 | |
기존가입자 | *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 필요 (납입기간 3년이상) *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 및 소득 발생부분만 세제혜택 적용 |
|
주의사항 | * 장기회사채형 펀드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임 (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음) |
* 당사는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도 펀드세제지원은 신규 펀드개설만 가능합니다.
[토러스투자증권 세제지원 대상 펀드]
구 분 | 장기주식형 펀드 | 운용회사 |
---|---|---|
적용대상 | 트러스톤칭기스칸국내주식 | 트러스톤자산운용 |
KTB마켓스타주식 2 | KTB자산운용 |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 5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종류형1 | 삼성투신 | |
동양밸류스타주식 1 | 동양투신 |
*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곧 판매예정입니다.
※ 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