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용공여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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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08-09-30 08:33본문
<신용공여제도 변경 안내>
1.신용융자증거금율 변경
-A종목군
현행 : 40% (현금20%, 대용20%)
변경 : 40% (현금30%, 대용10%)
-B종목군
현행 : 50% (현금20%, 대용30%)
변경 : 50% (현금30%, 대용20%)
2.채권을 담보로한예탁증권담보대출 개선
-대출율
현행 : 대용가의 110%
변경 : 대용가의 60%
3.시행일 : 2008. 10. 06매매분부터 적용.
1.신용융자증거금율 변경
-A종목군
현행 : 40% (현금20%, 대용20%)
변경 : 40% (현금30%, 대용10%)
-B종목군
현행 : 50% (현금20%, 대용30%)
변경 : 50% (현금30%, 대용20%)
2.채권을 담보로한예탁증권담보대출 개선
-대출율
현행 : 대용가의 110%
변경 : 대용가의 60%
3.시행일 : 2008. 10. 06매매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