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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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2-27 19:17본문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에 비해 2009억원(82.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사기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2017년 4만5494개 대비 1만5439개(33.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3093억원(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늘어났다.
피해자 연령은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원), 여성 피해액은 47.6%(2074억원)로 성별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였다. 은행권이 66.1%(4만2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6만여개의 사기이용계좌 중 6개 대형은행(고객 수 1000만명 이상)의 계좌는 57.5%(3만501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으로 많았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개↓)했으나 다른 대형은행들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이 4.7%를 차지했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전년(101건) 대비 429.7%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에 비해 2009억원(82.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사기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2017년 4만5494개 대비 1만5439개(33.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3093억원(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늘어났다.
피해자 연령은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원), 여성 피해액은 47.6%(2074억원)로 성별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였다. 은행권이 66.1%(4만2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6만여개의 사기이용계좌 중 6개 대형은행(고객 수 1000만명 이상)의 계좌는 57.5%(3만501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으로 많았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개↓)했으나 다른 대형은행들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이 4.7%를 차지했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전년(101건) 대비 429.7%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