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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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7-06 10:55본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에스투자증권주식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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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험관리책임자임면20220705.pdf (10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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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에스투자증권주식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