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공시(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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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8-03-05 17:32본문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년, 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한화1조클럽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발생일자 : 2018.02.28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년, 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한화1조클럽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발생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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