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공시(트러스톤 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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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9-14 17:59본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10.6.13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트러스톤칭기스칸MFK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발생일자 : 2011.9.12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1,853,234,856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1,582,078,986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853.69원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10.6.13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트러스톤칭기스칸MFK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발생일자 : 2011.9.12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1,853,234,856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1,582,078,986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853.69원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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