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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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07 09:31본문
첨부파일과 같이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시하는 바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9항 2호 변경에 의해 '전문사모'가 '일반사모'로 용어 변경됨.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9항 2호 변경에 의해 '전문사모'가 '일반사모'로 용어 변경됨.
첨부파일
- 헤지펀드 의결권행사 기준 변경후 게시.pdf (432.4K)
- 헤지펀드 의결권행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게시.pdf (10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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