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공시(삼성이머징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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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1-03-03 17:52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를 공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10.6.13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A)
- 발생일자 : 2011.2.28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18,062,952,651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17,114,612,478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948원
- 펀드명 :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1)
- 발생일자 : 2011.2.28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24,637,341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23,330,116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947원. 끝.
같이 소규모펀드를 공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시내용
1. 근거규정 및 정의
- 10.6.13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모펀드 추가형 중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공시를 통하여 소규모펀드 난립 및 기존펀드 정리
2. 공시대상펀드
①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② ① 공시 이후 계속하여 1개월간 설정원본이 50억 미만
③ 처리방안 결정사실(방법포함)공시
3.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공시내용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 펀드명 :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A)
- 발생일자 : 2011.2.28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18,062,952,651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17,114,612,478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948원
- 펀드명 :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1)
- 발생일자 : 2011.2.28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24,637,341원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23,330,116원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947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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