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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新 배당절차 적용 이후 배당주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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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서치 댓글 0건 작성일 23-11-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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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 은행/인터넷 Analyst 나민욱

[은행] 新 배당절차 적용 이후 배당주 투자 전략

**요약
1. 당장 올해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 적용 가능
- 변경된 배당절차: 1) 2월 이사회에서 배당예상액 발표, 2) 3월 말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 후, 3) 4월 초 배당기준일로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 확정
-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의 기준일 텀이 좁혀질 수 있어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후 근접한 일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 결산배당은 지난 1월 배포된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정관 개정 후 적용 가능
  -> 주요 은행 정관 개정 완료
-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

2. 해외 및 국내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3가지 기대 효과
- 1) 연말 배당플레이의 순연, 2)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관리 니즈 제고, 3) 과도했던 배당락폭의 변동성 완화 기대
- 맥쿼리인프라: 先 예상분배금 발표, 後 배당기준일
  -> 발표일에 앞서 1~2개월 전부터 배당 목적의 수급 유입 흐름
  -> 특히 분배금 규모가 시장 예상과 상이할 경우 곧바로 주가에 반영
- 유럽 고배당주 Allianz & AXA: 先 예상배당액 발표, 後 배당기준일
  -> 과거 7년간 배당수익률 ≧ 배당락일 하락폭
  -> 국내 은행의 경우 깜깜이 배당으로 배당락폭의 변동성 높은 편 & 때론 과도한 배당락
- 배당 개선안 적용 시 배당 안정성이 제고됨으로써 Capital gain과 배당 수익을 함께 영위하는 배당플레이가 과거 대비 더욱 유효해질 것

3. 1) 자율 공시 또는 2) 배당기준일 2주 전 공고를 통해 확인
- 아직 새로운 배당절차 적용 여부는 미정
  -> 정관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개선안 적용은 강행사항이 아님
- 결산 배당부터 개선안 적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1) 자율 공시 또는 2) 배당기준일 2주 전 공시
- 빠르면 12월 전후 자율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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