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 Changer Vs. Chall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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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서치 댓글 0건 작성일 23-03-13 07:20본문
DS투자증권 은행 Analyst 나민욱
[금융·핀테크] Changer Vs. Challenger
** 요약
1.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개혁 예고
-) 지난 2월 금융 당국 1) 신규 플레이어 진입, 2)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2가지 방식의 도입안 논의
2. 1) 영국 챌린저 뱅크, 2) 전금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업
-영국에선 신은행 스타트업 발족 이후 현재까지 약 26개 챌린저 뱅크 인가
: 레볼루트, 몬조, 스탈링이 대표적
-스몰 라이선스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종합지급결제업’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현재 핀테크 외에도 카드 및 보험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도 논의 중
3. 시장 재편: 경쟁 촉진과 디지털 금융의 발전 사이
-현재의 은행업 경쟁 촉진 이슈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의 분위기와 유사하나, 3사 출범에도 경쟁 강도 높아졌는가 의문
-높은 경쟁은 Big 4 은행에 견줄만한 자본 여력이 충분한 기업의 진입 필요
-영국 같이 핀테크 사업자로 시작하여 1) 종합지급결제업자로서의 Payment Bank와 2) 특화 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Challenger Bank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장기적으로 1) 자본금이 200억원에 근접, 2)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비롯한 복수의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심 필요
* 관심종목
삼성카드-어려운 환경에도 돌파구는 있다
투자의견 : 매수 (신규)
목표주가 : 36,000원 (신규)
현재주가 : 30,050원
Upside : +19.8%
DS투자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링크 : https://t.me/DSInvResearch
[금융·핀테크] Changer Vs. Challenger
** 요약
1.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개혁 예고
-) 지난 2월 금융 당국 1) 신규 플레이어 진입, 2)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2가지 방식의 도입안 논의
2. 1) 영국 챌린저 뱅크, 2) 전금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업
-영국에선 신은행 스타트업 발족 이후 현재까지 약 26개 챌린저 뱅크 인가
: 레볼루트, 몬조, 스탈링이 대표적
-스몰 라이선스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종합지급결제업’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현재 핀테크 외에도 카드 및 보험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도 논의 중
3. 시장 재편: 경쟁 촉진과 디지털 금융의 발전 사이
-현재의 은행업 경쟁 촉진 이슈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의 분위기와 유사하나, 3사 출범에도 경쟁 강도 높아졌는가 의문
-높은 경쟁은 Big 4 은행에 견줄만한 자본 여력이 충분한 기업의 진입 필요
-영국 같이 핀테크 사업자로 시작하여 1) 종합지급결제업자로서의 Payment Bank와 2) 특화 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Challenger Bank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장기적으로 1) 자본금이 200억원에 근접, 2)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비롯한 복수의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심 필요
* 관심종목
삼성카드-어려운 환경에도 돌파구는 있다
투자의견 : 매수 (신규)
목표주가 : 36,000원 (신규)
현재주가 : 30,050원
Upside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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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313_챌린저뱅크_최종.pdf (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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