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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igital Asset] STO(토큰 증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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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서치 댓글 0건 작성일 23-02-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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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 지주회사/미드스몰캡/비상장 Analyst 김수현
DS투자증권 미드스몰캡/비상장 Analyst 조대형

[금융/Digital Asset] STO(토큰 증권)에 대한 소고

** 요약
- 향후 부동산, 동산 및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STO(토큰 증권)가 허용
- STO는 1)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며, 2) 분산 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적용
- 주요 플레이어는 1) 발행자, 2) 계좌 관리 기관, 3) 유통 플랫폼
-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소싱하는 능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

당사 의견:

- 상업용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나 발행자의 수요 확인이 필요

- 동산 자산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IoT 기술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동태적 정보(Real-time Data) 인프라 필요

- 당국은 STO 도입 초기인 만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 근거로는 1) 소액 투자자의 투자 규모 1천만원 제한 가능성 높고, 2) 거래방식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결정

- 다만 천문학적 자금의 일부가 제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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