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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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서치 댓글 0건 작성일 22-05-30 07:11본문
2022.05.30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발간리포트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벤처/비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요약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
1) 벤처 및 비상장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
2) 10% 이상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3) 기업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20%로 제한
4)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IPO, M&A, 펀드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벤처캐피탈 자금회수 방식에 다변화 기대
관련 기업으로는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 DSC인베스트먼트(241520)
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38xCLe4
DS투자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링크 : https://t.me/DSInv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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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
1) 벤처 및 비상장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
2) 10% 이상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3) 기업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20%로 제한
4)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IPO, M&A, 펀드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벤처캐피탈 자금회수 방식에 다변화 기대
관련 기업으로는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 DSC인베스트먼트(2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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