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 e a m   y o u r   S u c c e s s

공지사항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배당금,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27 21:30

본문

실기주과실(배당금, 주식) 반환 안내


고객님이 당사를 통해 출고(입고)한 주권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하였으니, 실기주과실 

무를 확인하시어 실기주과실 반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

(배당,무상)기준일 이전에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합니다.

 

-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주식과 배당금(주식) 등이 발생한 경우 실기주과실이 됩니다.

 


□ 실기주과실 확인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접속하여 

실기주과실 유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기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실기주권을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게 제출하여 특별계좌대체확인서

(계좌이체청구한 주권번호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발급받고, 이를 실물주권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 입·출고확인서, 투자자계좌부 사본, 고객계좌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준비)

 

* 주권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에는 주권양·수도확인서, 주권담보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1577-6600) 또는 DS투자증권 (02-709-2300)


※ (참고) 실기주과실 발생이유 및 방지방법

 

-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시행(‘19.09.16) 이전에 주권을 출고*하여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전에 증권회사에 다시 입고하거나 실물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실기주로 관리됩니다.

 

*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의 사유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분께서는 해당 주권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게 실물주권을 제출하여 본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량을 입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