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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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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20 08:51

본문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2-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2-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

  고 및 지급정지 신청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계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