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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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20 08:51본문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2-1 |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
2-2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2-3 |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 고 및 지급정지 신청 |
2-4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계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