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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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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 대한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2-17 08: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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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싶으시나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ㆍ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당하거나 위약금,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환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6,500여건 (’20.12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고 하나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무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금감원)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 (02) 3145-7692, 7632, 7633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