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일부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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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08:11본문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공고
당사는 2020년 11월 10일 이사회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3-14-1)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지할 예정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투자업 일부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폐지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업(3-14-1)
2. 폐지(예정)일 : 2021년 3월 31일
(단,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 공고를 무효로 하며,
폐지(예정)일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Tel) 02-709-2300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에이동(여의도동, 케이티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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