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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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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7-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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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안내


                                   - (상장) 대주주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주주 -


2020 8월은 올해 상반기(1~6)에 주식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구분

양도일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해당 법인별)

 1.1.~ 3.31.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1.~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

      (21 5)에만 통산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첨부 : 전자신고가이드_2020년 상반기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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