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r e a m   y o u r   S u c c e s s

공지사항

DS투자증권이 고객과 함께 걸어나갈 밝은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투자권유준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6-06-30 13:58

본문

항상 저희 토러스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개정 등의 사유로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됨 

나. 설명서 수령 방법을 추가함 

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이를 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함 

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객 확인 의무 신설

 

 

2. 개정 내용

 

가. 레버리지․ 인버스ETF의 적정성원칙 적용 

   1) 레버리지․인버스ETF를 “파생상품 등”으로 규정하여 적정성 원칙 준수를 위무화 

   2) 투자권유 없이 레버리지․인버스ETF를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정보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나. 설명서 수령거부 방법 확대   

   1) (기존) 서명․기명 날인 → (변경)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다. 펀드 상품의 금융투자상품 적합성 판단 기준 세분화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수익증권의 투자등급이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됨

 

   2) (기존)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

        →(변경) 매우높은위험-높은위험-다소높은위험-보통위험-낮은위험-매우낮은위험

 

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예금보험관계 설명 제도 반영

   1) “약관 및 위험고지 등 확인” 시에 예금보호대상에 대한 설명 확인을 받음

   2) 취약투자자이면서 정보수집에 동의한 경우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 

      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3. 시행일: 2016. 7. 1 (금)

  

4. 추가 업무 절차 

   가. 영업부: 개정된 투자권유준칙을 영업점에 비치  

       → 투자권유시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적합성 판단 기준표 사용  

   나. 홈페이지 변경 게시 :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고객투자유의사항-투자권유준칙

 

 

* 첨 부 : (전문) 투자권유준칙_160701 개정

 

 

첨부파일